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품번:81368)'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치고, '도어매트(품번:79395)'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 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어매트'는 실외용으로 판매됐으나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피해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이미 판매(2012. 10.~2014. 7.)된 ‘플라스틱 사각의자’ 4만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다른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고, ‘도어매트’ 역시 재고품(5912개)은 회수 · 폐기하고 기 판매(2015. 6. 3.~2015. 10. 23.)된 2320개는 환급 또는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공산품의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02-405-0800)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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