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안상식 전 함안 군의원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6일 군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상식 전 경남 함안군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을 제명한 함안군의회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안상식 전 함안군의회 의원. ⓒ 세이프타임즈

함안군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안 전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당시 군의회는 안 전 의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건설회사 3곳이 2014∼2015년 사이 함안군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8건을 수의계약 형태로 따내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안 전 의원은 지난 5월 1심 선고 패소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전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향력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지방의원이 관련된 업체가 군청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명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