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 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를 검찰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노동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과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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