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장 '중과실치상' 혐의 입건 … 목포 VTS 관제도 알람 끄고 관제 입건

▲ 20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장상면 인근 족도(무인도)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있다. ⓒ 연합뉴스
▲ 20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장상면 인근 족도(무인도)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있다. ⓒ 연합뉴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과거 사고 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직접 지휘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24일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시스템 부실 또한 확인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선장 A씨(60대)가 지난해 2월 취항 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지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원법상 협수로인 사고 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

사고 해역 관제를 책임지는 목포 VTS 관제사 B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정상 항로를 벗어난 선박의 이상 징후를 좌초 전에 포착하지 못했으며, 항로 이탈 알람이 애당초 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소형 선박의 잦은 알람으로 인해 관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알람을 끈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목포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선박이 섬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항로를 벗어나기 190m 전에 변침(방향 전환)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관제사가 여객선의 평소와 다른 항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휴대전화를 하는 등 딴짓을 한 일등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미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승객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신안군 족도에 좌초했다. 구조된 탑승객 가운데 30명이 통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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