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보건·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경련증세가 발현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14번의 거절 끝에 결국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뒤 15번째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이같은 응급실 뺑뺑이 희생자를 막기 위해 국회는 119구급대원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서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수용능력 확인에 대한 현행 조항을 삭제한다면 몇 없는 의료기관 앞에 구급차가 줄을 서는 기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능력 확인 절차는 인력·시설·장비·구급대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의료인이나 시관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은서 기자
geunseo067@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