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건설 고발 결정 … 입찰자격 인위 조작
총수2세 설립 우미에스테이트 지분매각 '사익 편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기업집단 '우미'에 대해 483억79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우미그룹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것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순위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로 강화했다. 이에 우미그룹은 기존에 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을 계속 참여시킬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 객체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4997억원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은 개별 업체의 공사 역량과 무관하게 그룹 본부에서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가운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원 행위로 우미그룹 소속 5개 지원사들은 4997억원의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이들은 확보한 1순위 입찰 자격으로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이 가운데 2개 택지에 실제 낙찰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지원객체 가운데 하나인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 지원행위를 통해 성장한 지분을 2022년 우미개발에 매각하여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 가운데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계열회사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시장에서의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