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벌목현장 사망사고는 2022년부터 11명, 16명, 11명이다.
노동부는 벌목작업 예방 5대 안전수칙을 세우고 산림사업시행업체·유관협회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5대 안전 수칙은 △수구(베어지는 쪽 나무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 지름의 4분의 1∼3분의 1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 진입 금지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와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며,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한다.
또 벌목작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사항도 강화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 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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