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 은닉·직권남용 등 … 징역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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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남도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7.1㎘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원본을 은닉하고 유관 부서 간 자료 공유를 방해해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고를 종결시켰다.

또 이듬해 3월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위반확인서를 숨기고 공장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사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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