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대비해 단속한 짝퉁제품에서 기준치 46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국내로 수입된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으로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납·카드뮴·가소제 등 안전기준치를 훌쩍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납은 기준치의 4627배인 최대 41.64%가 검출됐으며 카드뮴도 기준치의 120배가 넘는 12%가 검출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치는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주성분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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