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과징금 부과·플랫폼 책임 명시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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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암표 거래 처벌 강화를 위한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의원실

2025 프로야구 경기 등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와 부당이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플랫폼 알선·방조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상습·영업 판매에 대한 구체적 단속 기준 마련 근거를 뒀다.

또 기존 벌칙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운영자가 부정판매를 알선·방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문화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가 연간 12만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암표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 외 김영진, 맹성규, 박용갑, 박홍근, 안도걸, 이정문, 이주희, 장종태, 장철민, 정일영, 채현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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