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가 만연하지만, 현행 사법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기업의 83.3%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으며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이 청구액의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산자위)은 29일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이같은 실태를 공개하고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술자산 분쟁을 경험한 기업 가운데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또 기술침해 소송을 진행한 기업의 73%가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술침해 증거 대부분이 가해 기업 내부에 존재하기에 피해 기업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인 9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해 실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기술 전문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기술의 독창성과 침해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요건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변리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상호 보완적 공동 소송대리 제도 도입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러한 제도가 병행될 때 특허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실히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호 의원은 "기술 보호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사법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의 첨단기술산업 부흥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