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생존자 29명이 국가와 관련 기관, 책임자 등을 상대로 총 17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29명은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피고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피고 기관들이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으며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의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만으로는 완전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가 관계기관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