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 접촉 제품인 치발기의 안전 기준이 젖병보다 최대 4만6000배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영유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두 제품이 동일하게 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 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복지위)은 21일 치발기의 납, 카드뮴, 아연 등 유해 성분 및 내분비계 교란물질 허용 기준이 젖병보다 현저히 높다며 성분 안전 점검에 전문성을 가진 식약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치발기와 젖병의 유해성분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허용 기준을 보면 치발기의 납 허용기준은 100㎎으로 젖병(10㎎)보다 10배나 높고 카드뮴도 치발기는 75㎎, 젖병은 10㎎으로 7.5배나 많이 허용하고 있다.
아연은 치발기가 4만6000㎎, 젖병이 1㎎으로 무려 4만6000배나 허용 기준이 차이나는 상황이다.
또 내분비계 교란물질 △비스페놀A(BP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은 영유아 식품 접촉 기구·용기·포장재에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 반면 치발기는 DEHP·DBP·BBP의 경우 총 함유량의 0.1% 이하, BPA는 0.1㎎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치발기는 사용 빈도가 높고 위생을 위해 삶거나 열소독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더 많이 용출되거나 재질이 변형될 위험이 있음에도 현행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체내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기능을 방해해 생식, 발달, 면역, 대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식약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치발기는 식품과 무관한 산업부 소관 제품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의원은 "과거 젖병 역시 산자부에서 식약처로 소관이 변경된 바 있다"며 "동일한 영유아 구강접촉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달라 안전기준에 큰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발기는 피부에 닿는 수준을 넘어 직접 입에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그 영향력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성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성분 안전 점검에 전문성을 가진 식약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