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엔하우스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설비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가운데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엔하우스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반품목 건수나 사업 필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한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