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소 감시망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금융위

이재명 정부가 줄곧 외친 주가조작 때 패가망신이 현실화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변경, 철저한 감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간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기본 과징금은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 수준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차단과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100~200%로 높였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 공시위반은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 수준이 가중된다.

이들의 직무상 불공정거래·상장사 허위 공시 등은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소비자 등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방대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가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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