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에서 사업자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근마켓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운영사 당근마켓에 과태료 100만원·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거래를 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거래간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해야 한다.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 정보·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지역광고 △광고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소비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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