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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금양 홈페이지에 게재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사과문. ⓒ 금양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고 제재금 2억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와의 협력을 발표하며 2024년 매출 4024억원과 영업이익 1610억원을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달 이 수치를 각각 66억원과 13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매출액은 60배, 영업이익은 100배 감소한 수준이다. 금양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금양은 "몽골 광산개발이 현지 환경 변화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으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투자유치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인력 확충과 첨단 채굴시스템으로 해외광산의 조기 성과를 이루겠다"며 "차질 없는 완공과 배터리 양산으로 해외 수주처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금양은 향후 1년 내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금양 관계자는 "보다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혁신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한층 더 노력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고 주주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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