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의원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과방위·광진갑)은 기존 통신 접근권에서 디지털 소비의 핵심인 플랫폼·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ICT 복지제도가 통신 요금 감면에만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해 복지 실효성을 높였다.

또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 사업자의 기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도록 했다.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일반인 대비 65%에 불과하며 디지털 플랫폼·콘텐츠 기업들의 이용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복지제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며 "관련 법안을 정비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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