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농해수위·경기여주양평)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와 바이오차((Biocha)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이다.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드는 고체비료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 이 적용되 처리방식의 다각화와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바이오차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며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축산환경 개선 등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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