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말년 병장 A씨가 돌연사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의 징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해 11월 말년 병장 A씨가 돌연사했지만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 세이프타임즈

대북 첩보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777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격리 징계된 채 홀로 생활하던 병장 A씨가 돌연사한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발생 10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병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후임병들과 격리된 채 부대 본 건물과 100m 떨어진 임시 생활관에서 홀로 지냈다. 

A씨는 격리 17일째 되던 지난해 11월 11일 냉난방기 리모컨을 찾던 부대 간부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간부는 당시 상황을 "이불을 목 아래까지 덮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미상의 돌연사였다.

부대는 A병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후임병의 제보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A병장을 분리 조치하기 위해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격리 생활하게 한 것이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부대 간부들의 조치 미흡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 4월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의 대령부터 중사까지 간부 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징계를 못한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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