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인천시교육
▲ 인천시교육청이 위촉한 시민감사관 가운데 전과 15범인 남성이 포함돼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위촉한 시민감사관 가운데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처음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3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기본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과거의 범죄 경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은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시민감사관을 맡는 게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하고있다"며 "검증 절차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 등 6개 분야 가운데 하나를 맡아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 점검 △공무원 비위·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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