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시 수변구역의 규제가 곧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30일 유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처인구 포곡·모현읍 수변구역 117만평의 규제가 다음달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거리 산정 오류로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유림동 2만7000평도 규제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수변구역은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보호구역이다.
이 시장은 수번구역 규제 해제에 대해 "용인이 광역시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공간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미래 인재 양성 사업과 반도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자연친화적 도시 개발을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kanght4321@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