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 의원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 고성군)이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26일 실효적 대책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 증진을 위해 영세 도선사업자의 수리비 부담을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낚시어선을 섬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가능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농어촌에 △교통편의 증진 △교통수단과 교통망의 개선·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섬 지역 현안에 관심갖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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