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인증원이 사옥을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 한국안전인증원
▲ 한국안전인증원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1호로 지정받았다. ⓒ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안전인증원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첫 민간기관으로 지정됐다. 

안전인증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1호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항만·가스공급·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등이 대상이며 해당 시설물 관계인은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공항·지하공동구를 시작으로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만약 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승민 안전인증원 이사장은 "2021년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호 기관 등록에 이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의 목적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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