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은 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15일)을 앞두고 발의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정신·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신·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