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소방대 임무·구성·운영 등 규정 신설

▲ 백종원 매직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충남 예산상설시장에서 방문객들이 구입한 음식을 가져와 먹고 있다. ⓒ 박혜숙 기자
▲ 백종원 매직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충남 예산상설시장에서 방문객들이 구입한 음식을 가져와 먹고 있다.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수산물동 23곳 전소) △인천 현대시장(재산피해 13억원) △서울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717억원) 등의 화재는  모두가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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