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한 후 완공검사까지 진행한다. ⓒ 소방청
▲ 앞으로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한 후 완공검사까지 진행한다. ⓒ 소방청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소방서장이 진행했다.

같은 위험물 취급시설이 연속해 이뤄지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해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완공검사를 관할소방서에서 하던 것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국민의 소방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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