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위해 주민들이 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위해 주민들이 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동원된 공무원이 근무 다음날 숨진 것을 두고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남원시청 공무원이 지난 5~6일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며 "장시간 일하다 7일 과로로 쓰러져 8일 끝내 순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청 공무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5~6일 이틀을 새벽 2시에 일어나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16시간 동안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사전투표 다음날인 7일 오전 쓰러진 채 발견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남원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새벽 숨을 거뒀다.

노조는 이틀 연속 14시간 넘는 근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선거 사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 동안 교대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해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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