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조사 결과 메리츠 증권이 1위
최근 금융사들의 홍콩ELS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KB·NH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 비중을 조사해 발표했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메리츠증권의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 비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21년 메리츠증권의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은 전체 판매금액 대비 3.3%였지만 2022년에는 7.3%, 지난해는 6.8%로 급증해 10개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10개 증권사의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은 2021년 대비 평균 40% 줄어들었지만 메리츠증권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메리츠의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은 전체의 1.3%였지만 2022년 5.3%, 지난해 7.3%로 급증해 10개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0개 증권사의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은 2021년 대비 평균 2배로 증가했지만 메리츠증권은 5.8배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증권이 펀드상품을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한 실적은 2021년 8.8%였지만 2022년에는 16.3%, 지난해엔 12.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메리츠증권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 없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를 해 경영유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파악 전에 투자권유를 하고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아 적합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준법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또한 그 수준을 높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