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가 회사 지분을 매입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매입한 과정과 공시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서면조사로 김 대표가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쓰인 자금에 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말 발생한 SG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김 대표는 지분을 매입했다. 김씨는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특별관계자 지분 포함 14.34%를 보유해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김 대표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은 △김 대표 430만9844주(7.07%) △특별관계자(배우자) 최순자 씨가 389만6754주(6.40%) △가족회사인 순수에셋이 5만3031주(0.87%)를 보유했다.
김 대표가 지분을 분산해 사들이면서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엔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한 사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10%미만으로 보유해 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해 허위 공시 논란도 불거졌다.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 임원 인사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분 획득 사실을 보고할 때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김 대표는 경영·재무 상태를 살펴본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