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주법 따라 운전자가 별도 소송 판결
재판부, 부품결함·배상책임 부분은 인용
현대자동차 SUV 팰리세이드 결함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견인 장치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싸고 벌이는 법정 공방은 현대자동차에 불리한 재판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단소송은 불허했지만 배상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지만, 최종 판결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7개 주 현대자동차 SUV 팰리세이드 운전자들이 차량 견인 장치 결함과 관련,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 대해 "전국적인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이 판결로 소비자들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유타 △미네소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애리조나 등 각 운전자의 거주지 주법에 따라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11일 로우360(Law360)를 비롯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맥 카니(Cormac Carney)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들이 차량을 구매한 주마다 부당이득 청구를 규율하는 법률이 다양하다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카니 판사는 "전국 집단소송의 타당성은 물질적 측면에서 마자(Mazza)와 동일하다"며 "집단소송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인증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제품 결함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카니 판사는 현대자동차의 반론에 대해 "암묵적 품질보증과 명시적 품질보증의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함이 없었다면 다양한 도로 여행 상황에서 보트나 트레일러를 견인했을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주장에 대해 '가정적 또는 추측적 주장'이라는 현대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니 판사는 "원고는 견인을 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상기하며 "결함으로 안전한 견인을 할 수 없어 겪은 불이익과 손해를 입증하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2020-2022년형 팰리세이드가 견인 모듈의 전선에 불이 붙어 견인 사양이 쓸모가 없게 됐다며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4만대가량으로 추정된다.
2022년 현대차는 소유자와 딜러에게 영구적인 수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딜러사에 교체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해당 모델의 견인 배선 하니스가 합선되기 쉽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9년 판매를 시작하면서 팰리세이드가 5000파운드 견인 능력이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결함 문제가 불거지며 2022년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에 따른 부품 교체시 트레일러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의 작동이 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트레일러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