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배임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저가 양도로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거래가 이뤄진 시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2013년 1월)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수 일가에 매년 이 같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판 것으로 봤다.
허 회장 등이 해당 거래로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인 피고인들이 밀다원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영인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허영인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재판에 출석한 외부 증인들은 회사가 먼저 증여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회사가 평가방법을 특정해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