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종건이 시공한 경기 양주 옥정동의 듀클래스2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졌다. ⓒ 대한종건
▲ 대한종건이 시공한 경기 양주 옥정동의 듀클래스2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졌다. ⓒ 대한종건

경기 양주 옥정동의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쯤 경기 양주의 듀클래스2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패널을 옮기던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건물 외벽에 임시로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건물은 대한 종건이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 1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한 때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이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대한종건이 시공한 양주 옥정동의 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 아파트도 부실 논란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공사 기간이 길어져 입주자 사전 점검이 늦춰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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