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미호천 오창교 잠수교가 물에 잠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폭우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미호천 오창교 잠수교가 물에 잠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검찰이 오송 참사가 발생한지 145일만에 사고와 관련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쌓은 시공사 책임자와 감리단장 등 4명과 공사 발주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갇힌 14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와 청주시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건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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