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채점 오류로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 SH공사
▲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채점 오류로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 SH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채점 오류로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사무기술전문가 공공 디벨로퍼 업무 담당분야 채용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에 대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내려 탈락시켰다. 

공공 디벨로퍼란 공공복합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직무로 해당 분야엔 당시 4명이 지원했다. 

4명 가운데 A씨 한 사람만 지원 자격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 A씨뿐 아니라 B씨도 자격 요건을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공디벨로퍼 업무 담당분야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컨설팅·공동체 활성화·금융 등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B씨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 심사위원 C씨와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모두 B씨를 자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B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C씨는 당시 모든 지원자의 개인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여유가 없어 일어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감사위 관계자는 "개인별 자료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는 해명은 심사위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채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SH공사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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