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돌을 던진 초등생은 8세로 '촉법소년'보다 어린 나이였다.

19일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씨(78)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다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건 초등생 B군(8)이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친구와 아파트 복도에 있다가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놓아둔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B군과 친구는 촉법소년도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세에서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범으로 분류돼 일부 처벌을 받지만 8세 초등생은 아예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웃주민은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 넘어질까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던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평소 건강했던 A씨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유족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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