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 YG엔터테인먼트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 YG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마약 혐의 무마와 관련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8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YG엔터 소속 연습생이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관련 자료를 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수사 후 양 전 대표와 가수 비아이 등 4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양 전 대표의 면담강요죄를 공소사실에 추가해 8일 양 전 대표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 관계자는 "양 전 대표는 연습생이 마약을 한 소문이 있는 등 평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며 "제보자를 질타하고 진술 번복의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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