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 경영진의 장기이연성과급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경영개선을 주문했다. ⓒ 농협
▲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 경영진의 장기이연성과급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경영개선을 주문했다. ⓒ 농협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 경영진의 장기이연성과급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경영개선을 주문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 지주 회장은 장기 성과급의 60%, 집행간부는 40%를 이연하고 연도별 장기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차등 지급받는다.

성과평가 결과 40점 미만 일때는 성과급의 80%만 받는 구조다.

하지만 농협금융지주는 성과가 아무리 나빠도 평가 점수가 40점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

농협금융지주는 장기성과평가를 7개 항목으로 나눠 집계하는데 개별 항목의 최하점수를 모두 더해도 45.5점이다.

농협금융지주는 70점 이상이면 성과급의 100% 지급할 수 있게 해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과 변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영개선 요구는 3개월마다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바뀔 때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는 장기성과평가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득점 구간과 지급률을 개선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장기이연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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