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83만 사업장 가운데 예산과 인력 준비가 부족한 40만 사업장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말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고 9월엔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80%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법을 적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은 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