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조사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신풍제약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신풍제약 주가는 5000원 안팎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무려 21만원대까지 뛰었다.
하지만 임상실험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이후 주가는 계속 하락해 현재는 1만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