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진행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겠다"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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