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으로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씨티은행과 JP모건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진행한 통화스왑 입찰 4건에서 외국계 은행 4곳의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은 2020년 3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짜고 입찰에 불참하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각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특정 은행과 거래할 것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법원은 이를 수의계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입찰 사실은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진행된 입찰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기 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유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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