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장 대표와 김 모 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해당 자금을 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 등은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등록 회사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개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펀드 자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SH를 압수수색했다.
장 대표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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