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배씨(63)와 A업체 대표 정씨(62)에 대해 각 징역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A업체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업체와 대표이사 정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배씨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역할을 다 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다며 안전모 착용이라는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사 측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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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