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18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원청업체는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사였는데,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C사에 재하청을 의뢰하면서 A씨가 현장에 투입됐다.
A씨는 B사가 가입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하청업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A씨는 B사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B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여 "DB손해보험은 A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B사 하청업체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을 깨고 재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재해도 보장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속한 업체가 원청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운반·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해당 업체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