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비례) 주체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엔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장과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 등이 참여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자에게 안전 인증·확인 등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의 안전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한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4년 1조6471억원에서 2021년 5조11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동·유아 용품 구매액은 2021년 기준 9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해외에서 어린이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국내 유통을 위해 거쳐야 하는 안전 인증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에 국가의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국가마다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장은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한 구매 대행 거래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제도는 소비형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돼 있어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제품은 더욱 안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리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품안전관리체계는 시장의 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만 안전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