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 따르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을 재편한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으며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을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에 따르면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으며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 신고 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며 "사회의 또 다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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