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 당정이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먼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어 검찰·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검토하고 사법입원제 도입으로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당정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누적 5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흉악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입법 절차와 제도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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