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하면서 LH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을)에 따르면 LH는 이번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다수 손해배상을 해준 선례가 있다.
LH가 2016~2021년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패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금액은 1753억원에 달하며 6년간 소송 건수는 129건이다.
아파트 하자와 부실공사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만 '철근 누락'은 소송 전례가 없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됐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자 여부를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 자체는 제대로 시공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법 자체만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공법의 필수 요소인 보강철근을 기준보다 적게 넣은 것으로 드러나 LH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건설분야 전문가는 "설계와 달리 시공 단계에서 보강철근이 빠졌다거나 설계상 문제로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 건설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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