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당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극 1차관,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21일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당정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